2009.8.26. 매월 25,000원씩 120회 불입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여 상조회비를 24회차까지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조계약 체결이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1종)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조차 힘들어 매월 25,000원씩 상조회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조회사에서는 중도해지시 상조약관에 따라 기납입금액의 5%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조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서는 상조계약 체결이후에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회비를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상조사업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