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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 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하여 SKT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SKT 자급제 아이폰의 경우 분실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여 자급단말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T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SKT는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SKT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SKT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KT 고객센터(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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