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12 4 행정예고 합니다.

   *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될 수 있는 성분임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710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0.10g/kg 이하)을 신설한 바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주의사항 신설 ▲니신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식품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 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있도록 니신(보존료)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3일까지 제출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1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9030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9029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9028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9027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9026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56
9025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9024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9023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9022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9021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9020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9019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6
9018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9017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