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12 4 행정예고 합니다.

   *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될 수 있는 성분임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710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0.10g/kg 이하)을 신설한 바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주의사항 신설 ▲니신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식품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 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있도록 니신(보존료)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3일까지 제출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9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88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87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86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85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84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83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82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81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80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79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78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77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76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7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