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12 4 행정예고 합니다.

   *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될 수 있는 성분임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710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0.10g/kg 이하)을 신설한 바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주의사항 신설 ▲니신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식품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 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있도록 니신(보존료)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2 3일까지 제출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2-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3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9112 아프리카TV 증권방송(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77
9111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9110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9109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117
9108 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57
9107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탑 서민금융 종합 상담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0
9106 ˝201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5
9105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9104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9103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91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9101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9100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9099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