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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4조)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 우선,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8조의2)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1조의2)

 ○ 또한,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8조의3)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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