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4조)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 우선,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8조의2)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1조의2)

 ○ 또한,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8조의3)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20-1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46 내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8 21
9645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8 21
9644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25
9643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6
9642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9641 청소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24에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9640 가전제품, 효율등급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차이는 얼마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0
9639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963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1
9637 식약처, 누리 소통망(SNS) 무허가 식품 판매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2
9636 한약재 '세신' 분말 사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9635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1
9634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9
9633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9632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18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