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제8조의4)

 ○ 법 개정 이전에는 8개 시도,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10만 원 이하) 조항도 신설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4조)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 우선,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8조의2)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1조의2)

 ○ 또한,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8조의3)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 이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20-12-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5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6634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6633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6632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24
6631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6
6630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6629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9
6628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7
6627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20
662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6625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8
6624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5 34
6623 불합리한 규제를 ‘확’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4
6622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6621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