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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1.7.14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 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함.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보험사는 통신사에게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Q: [자동차/기계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는 승용차 교환 요구
    A:

    새로 출고된 승용차를 구입하고 3개월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동과 관련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불안해서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차량교환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장치까지 점검을 하여 이상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 [의생활] 인터넷쇼핑몰에서 특가로 점퍼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A:

    2010.12.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Q: [금융/보험] 조계약 유지중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 중도해지시 전액 환급 가능 여부
    A:

    2009.8.26. 매월 25,000원씩 120회 불입조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여 상조회비를 24회차까지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조계약 체결이후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1종)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조차 힘들어 매월 25,000원씩 상조회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조회사에서는 중도해지시 상조약관에 따라 기납입금액의 5%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조업 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서는 상조계약 체결이후에 소비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경우에 기불입금의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소비자가 납입한 상조회비를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상조사업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정보통신] 핸드폰보험 가입시 설명듣지 못한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A:

    신청인은 2011.7.14 ○○통신사에서 ○○보험사와 핸드폰보험 계약을 체결시 보상액 90만원 중 자기부담금 5만원을 공제한 85만원 까지 보상이 된다고 설명을 받음. 2012.5.18 휴대폰 분실로 보상을 청구하니 약관상의 이유로 자기부담금 5만원을 부담해야 핸드폰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인은 핸드폰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을 요구함.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핸드폰보험의 경우 통신사를 보험계약자로, 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 보험사는 통신사에게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따라 통신사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통신사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통신사의 오안내에 대한 피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 구입 운동용 공, 공기 주입한 경우 교환 문의
    A:

    얼마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 된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공기를 주입하고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제6항)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판매자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가 훼손을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주문 후 연락 두절 및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
    A: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상품도 배달되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연락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거나 매매보호장치가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면 off-line 상에서 사업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고 연락이 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로 불편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 주소로 불편사항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면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도주한 경우 등으로 해서 사업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께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www.ctrc.go.kr)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반품 가능 여부 문의
    A:

    의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와 반팔 셔츠를 주문하여 제품이 배송 되었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코자 한 바 의류 광고 공지사항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 광고상에는 공지사항이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화면을 클릭 하여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의류를 구입하여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인데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2012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A: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추가 구독료 납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약관)상 요금인상이 단행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도 해지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A:

    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취소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즉 지불하는 사람이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추인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이것은 ‘민법’ 제145조 단서 조항의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Q: [교육/문화] 청약 철회를 위한 조건이나 제한 유무
    A:

    거리를 지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승합차로 따라갔다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도서를 받고 보니 제가 원하는 도서가 아니어서 구입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철회를 위하여 판매처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는 철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청약철회를 하기 위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지요?





    청약 철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철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방문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며 철회를 하고자 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Q: [교육/문화] 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A:

    며칠전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문학전집 32권을 8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사원이 사은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은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답변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은품 미인도는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은품 때문에 당해 전집물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인정되거나 계약서에 표시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Q: [생활용품] 착화 중 에어가 터진 운동화 배상 요구
    A:

    2012. 5. 30. 약 200,000원에 구입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왼쪽 신발의 에어가 터져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니 소비자가 착화 중에 날카로운 물질에 찔려서 터졌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가의 운동화가 하루 사이에 못 쓰게 되어서 많이 속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운동화의 에어부분과 갑피 부분이 일체형으로 출시되어 수선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화 후 바닥의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물질에 의해 훼손된 부위가 외관상 확인되지 않고, 제품의 하자(에어 내구성 불량)로 바람이 빠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레저/스포츠] 펜션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여부
    A:

    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하여야 하는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됩니다.
    *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의생활] 드라이클리닝 후 심지 부위가 우는 점퍼의 보상 문의
    A:

    폴리에스테르 점퍼를 두 번째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칼라와 앞판 부분이 물방울처럼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면 괜찮다고 하며 다림질을 해 주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시험검사 후 세탁과실로 확인될 경우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사고품과 동일 의류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후 동일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를‘버블현상’이라 합니다. 점퍼는 통상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원단과 함께 심지를 사용하여 접착합니다. 이 접착제가 물 또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되어 원단이 떨어지면서 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버블 현상의 원인은 물세탁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드라이클리닝하거나, 드라이클리닝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물세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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