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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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