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20.12.12일 시행)의 시행령 위임사항 >

개정 내용

위임사항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1997년부터 국가자격으로 발급)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61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0060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10059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10058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10057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056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10055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8
10054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0
1005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10052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10051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6
10050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03
10049 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0
10048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10047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