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규정(「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10. 시행).

 ㅇ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함.

 ㅇ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묵시적 계약갱신 통지기간 확대)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되는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12.10. 시행).

 ㅇ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일(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박탈)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을 규정(「전자서명법」개정, 12.10. 시행).

 ㅇ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하여,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함.

 ㅇ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짐.

 ㅇ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됨.
     *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하도록 규제 완화, 초과속 운전의 경우 제한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 강화(「도로교통법」개정, 12.10. 시행).

 ㅇ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

   -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법제처 2020-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8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1
9667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9666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9665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9664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8
9663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9662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9661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9660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9659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9658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1
9657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3
9656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5 7
9655 올해의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63
9654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 10점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1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