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규정(「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10. 시행).

 ㅇ 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함.

 ㅇ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묵시적 계약갱신 통지기간 확대)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되는 사전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12.10. 시행).

 ㅇ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함.

   - 시행일(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공인인증서 우월적 지위 박탈) 전자서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개념 삭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명시 등을 규정(「전자서명법」개정, 12.10. 시행).

 ㅇ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삭제하여,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함.

 ㅇ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짐.

 ㅇ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안됨.
     *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자전거도로도 통행하도록 규제 완화, 초과속 운전의 경우 제한된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속도에 따라 처벌 강화(「도로교통법」개정, 12.10. 시행).

 ㅇ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

   -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함.

   -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ㅇ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법제처 2020-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55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1035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 작년 대비 2배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6
10353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6
10352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76
10351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10350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76
10349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76
10348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6
10347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7 76
1034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76
10345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4차)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6
10344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6
10343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6
10342 ‘국산품종 농산물, 소비자와의 설레는 첫만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6
10341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 1.67% 상승, 59개월 연속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