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이상 업체명(서비스명))


특히, 「도로교통법」개정*(6.9 공포, 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 >

11월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➊ 공유PM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➋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➌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진행하며,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한다.

➍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하며,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완화한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서 개최(수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교육·캠페인 분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수칙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캠페인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보험분과는 공유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하여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제도를 마련하며, 제도분과는 대여연령과 주행속도 등을 논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 제한수준을 결정하고, 바퀴크기 등 장치의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마련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 등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이하 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되었다.

협약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캠페인 실시, 이용연령 및 주행속도 등의 적정한 수준 논의, 주·정차 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체에서 제도개선 등 논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31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6
11130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0
11129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21
1112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11127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1
11126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19
11125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0 9
11124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1123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11122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7
11121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11120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7
11119 전북 익산(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35
11118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6
11117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