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환경부,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 차량 연료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 점검도 병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②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26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668
10325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551
10324 한국소비자원, 12개 해외 소비자기관에 소비자 불만해결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608
10323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521
10322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574
10321 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590
1032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625
10319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576
103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508
10317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503
10316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576
10315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615
10314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554
10313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604
10312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654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