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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한 별도의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 개설, 부담 없이 제도 상담 가능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하여 12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41,202건, 연명의료계획서 53,779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5,634건 등록 (’20.10월말 기준, 누계)

  * 연도별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통계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구분

2018

2019

2020.10월말

(누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529

432,138

208,535

741,202

연명의료계획서

14,593

20,840

18,346

53,779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

31,765

48,238

45,631

125,634

 

□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 새로 개설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수신자 부담 전화 개설을 통해 연명의료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임종 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역시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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