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주요 제보대상 예시 >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0-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35
9528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23
9527 2020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36
9526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8
9525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50
9524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36
952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38
9522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57
9521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36
9520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33
9519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민원과 행정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30
9518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45
9517 창덕궁 달빛기행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47
9516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26
9515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누리집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