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주요 제보대상 예시 >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0-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72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25
12871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12870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건강보험 적용 시작,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25
12869 ’14년 의약품 생산실적 16조4천억원으로‘13년과 비슷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25
12868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12867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25
12866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2865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124
12864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124
12863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124
12862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1286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12860 해외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 일정 임의변경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24
12859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4
12858 주류(맥주, 소주)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