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628),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더욱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35 "비행기타고 모바일스탬프 찍고 경품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51
24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6
2433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31
2432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2431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5
2430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2429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2428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8
24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2426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증가세, 건강수칙 준수 당부 (6.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3
2425 보도자료 contents area 보도자료(전체) SNS공유 열기 detail content area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5
2424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2423 더워지는 날씨, 냉방기 사용 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3
2422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4
2421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