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0-1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5 동부대우전자(주) 드럼세탁기, 플라스틱 열변형에 대한 무상 서비스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203
9664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111
9663 가뭄지역 소방차 급수지원에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0
9662 「금융꿀팁 200선」이용현황 및 향후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9661 우박 피해현황 및 대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64
9660 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8
9659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9658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인터넷 강의, 대학생 피해 다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46
9657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4
9656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124억 긴급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0
9655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46
9654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9653 하천분야 드론기술, 맞춤형 일자리 조성에 앞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4
9652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3
9651 AI 발생 관련 의심신고건 및 검사결과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