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 전체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충족 | 365 (91.0%) | 377 (94.5%) | 29 (80.6%) | 33 (94.3%) | 114 (98.3%) | 121 (96.8%) | 222 (89.2%) | 223 (93.3%) |
미충족 | 36 (9.0%) | 22 (5.5%) | 7 (19.4%) | 2 (5.7%) | 2 (1.7%) | 4 (3.2%) | 27 (10.8%) | 16 (6.7%) |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전담 의사 | - | - | 12.3 | 11.5 | 11.4 | 10.2 | |
전담 전문의 | 14.1 | 13.4 | 14.9 | 14.0 | 14.4 | 13.1 | |
전담 간호사 | 3.0 | 2.9 | 3.5 | 3.3 | 4.1 | 3.7 |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병상포화지수 | 68.0% | 65.6% | 44.1% | 46.1% | |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 6.8시간 | 5.9시간 | 6.3시간 | 6.1시간 | |
체류환자지수 | 7.3 | 6.5 | 5.5 | 5.4 |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19년 비치료재전원율(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타 기관으로 전송된 환자의 비율) 삭제,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진료제공 환자의 비율) 신규 도입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77.2% | 83.1% | 83.7% | 90.3% | |
최종치료 제공률 | 87.1% | 90.4% | 79.0% | 84.3% | |
非치료 재전원율(‘18년) | 2.5% | - | 2.9% | - |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19년) | - | 97.6% |
| 96.9% |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종합등급 | ․응급의료관리료 | | |
A등급 | +10% | +20% | |
B등급 | 0 | 0 | |
C등급 | -10% | -20% |
응급의료수가 | 연동된 평가 지표 | |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1월30일(월)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