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충족

365 (91.0%)

377 (94.5%)

29 (80.6%)

33 (94.3%)

114 (98.3%)

121 (96.8%)

222 (89.2%)

223 (93.3%)

미충족

36 (9.0%)

22 (5.5%)

7 (19.4%)

2 (5.7%)

2 (1.7%)

4 (3.2%)

27 (10.8%)

16 (6.7%)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전담 의사

-

-

12.3

11.5

11.4

10.2

전담 전문의

14.1

13.4

14.9

14.0

14.4

13.1

전담 간호사

3.0

2.9

3.5

3.3

4.1

3.7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

2019

2018

2019

병상포화지수

68.0%

65.6%

44.1%

46.1%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6.8시간

5.9시간

6.3시간

6.1시간

체류환자지수

7.3

6.5

5.5

5.4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19년 비치료재전원율(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타 기관으로 전송된 환자의 비율) 삭제,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진료제공 환자의 비율) 신규 도입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

2019

2018

2019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7.2%

83.1%

83.7%

90.3%

최종치료 제공률

87.1%

90.4%

79.0%

84.3%

치료 재전원율(‘18)

2.5%

-

2.9%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19)

-

97.6%

 

96.9%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A등급

+10%

+20%

B등급

0

0

C등급

-10%

-20%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가산

-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 최종치료 제공률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1월30일(월)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75 전국 초.중.고,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2
11074 전국 지자체, 올해 소방·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채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13
11073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0
11072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2천여 대 개선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2 36
11071 전국 유명해수욕장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24
11070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7
11069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6
11068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5
11067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개 단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4
11066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전체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3
11065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11064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96
11063 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8
11062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11061 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몰카) 안전지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