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등 도로교통법령 개정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1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확대>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 (법 제2조 제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사항 신설 및 처벌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 제53조 제7,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제37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 158조 영 별표6, 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20-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8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4747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3
4746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7 23
4745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4744 더워지는 날씨, 가볍게 한 잔도 위험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23
4743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 6월 여행가는 달에 여행 버킷리스트 완성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23
4742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23
4741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접촉을 줄이고, 체험시설 이용 시, 예방수칙 준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4740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23
4739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4738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473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4736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3
4735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민원분쟁정보를 지속 공개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3
4734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