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15개 커피전문점·4개 패스트푸드점·환경단체와 자발적 협약 체결

▷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 억제 등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6일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함께 줄여나가기로 했다. 

*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릿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케이에프씨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12월 1일) 전에,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내용> ① 1단계 : 1회용품 사용규제 유지 ② 1.5~2.5단계 :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③ 3단계 : 지자체장 판단하에 규제여부 결정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하여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2019년 기준 19개사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량은 약 9억 8,900만개(675톤)로, 이 중 빨대는 9억 3,800만개(657톤), 젓는막대는 5,100만개(18톤) 임  


우선, 빨대·젓는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 재질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6월 9일)에 따라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2022년 6월 10일)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포상·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0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7
5059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5058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9
5057 아동용 운동화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69
5056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16
5055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5054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5053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8
5052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5051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8
5050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본격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5
5049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9
504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5047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1
5046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