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1월) 
 ㅇ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ㅇ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 한편,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 참고로,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하였다.
□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교육부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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