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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하였다.

    * (차별금지 영역)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성·부성권 및 성 ⑥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⑦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조사방법은「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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