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하였다.

    * (차별금지 영역)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성·부성권 및 성 ⑥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⑦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조사방법은「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