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edique 진통제(APAP 등 2종) 제품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가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0.29.기준)하였다.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Medique 진통제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Medique | ||
원산지 | 미국 | ||
유통업체 | Medique | ||
함유성분 | (1) 아세트아미노펜(325mg) (2) 아세트아미노펜(500mg) | ||
포장 및 단위수량 | (1) 2개입*250개 (2) 2개입*50개, 2개입*125개, 2개입*150개 | ||
제품명 | (1) APAP (2) Extra Strength APAP | ||
판매기간 | 2018.6.∼ 2020.6. | ||
제품사진 | |||
* 이미지 출처 : Medique | |||
제품특징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일반의약품)로, 사용기한은 연/월 형식으로 용기 상단이나 옆면에서 확인 가능함.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였으나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 아동이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사고 위험이 있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함(약사법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할 것
- 해당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였으나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 아동이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사고 위험이 있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함(약사법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