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11. 22.(일) | ||
담 당 과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
과 장 | 오재준(☎043-719-1961) 이강봉(☎043-719-2411) | |||
사 무 관 | 강용모(☎043-719-1962) 장미란(☎043-719-2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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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
**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
-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사용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습니다.
○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물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
**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
○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 <적 발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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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 |
○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꽃차 Q&A
<붙임> 2. 위반업체 현황
<붙임>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위반제품)
<붙임> 4. 부적합 제품 정보
붙임 1 |
| 꽃차 Q&A |
Q 1.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은 몇가지 종류가 있나요?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총 293종이며 이 중 꽃을 포함하여 식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109종, 식물의 지상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은 7종, 꽃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49종, 꽃봉오리까지 사용 가능한 식물은 11종, 꽃잎만 사용이 가능한 식물은 17종입니다.
Q 2.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의 인체 위해성은?
▶ ①전래적으로 섭취 근거가 없거나, ②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았거나 ③인정받지 못한 꽃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0종의 꽃과 52개 제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3.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의 처리절차는?
▶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4. 올바른 꽃차 섭취 요령은?
▶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진달래의 경우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Q 5.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붙임 2 |
| 위반업체 현황(20개소) |
연번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1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흰진달래 연구소 농업회사법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2 | 무신고 즉석 제조 | 하성이네농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3 | 식품제조 가공업 | 토리샘 | 경기도 여주시점동면어우실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4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설악농원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5 | 무신고 즉석 제조 | 시골꽃차 상점 | 충청남도 진천군 초평면 서원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
6 | 일반음식점 | 풀꽃카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7 | 식품제조 가공업 | 함평성점숙꽃차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신흥동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8 | 식품제조 가공업 | 농업회사법인 ㈜테드티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택지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9 | 식품제조 가공업 | 찬고을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사수터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0 | 식품제조 가공업 | 가천산방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1 | 통신판매업 | 다-소곳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8길,9 가동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12 | 식품제조 가공업 | 주식회사꽃마시다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3 | 일반음식점 | 황점꽃마시다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황점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4 | 통신판매업 | 꽃의마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5 | 식품제조 가공업 | 헬스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6 | 식품제조 가공업 | 합천생약 가공영농조합법인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길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7 | 유통전문 판매업 | 청명약초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앙암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8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청명네이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또는 부위 사용 |
19 | 식품제조 가공업 | ㈜꽃을담다 | 경기도 구리시 딸기원로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20 | 식품제조 가공업 | 또래울 협동조합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시·광고 |
붙임 3 |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
연번 | 종류 | 사용기준 | 위반 내용 | 연번 | 종류 | 사용기준 | 위반 내용 |
1 | 천일홍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6 | 밀크씨슬 | 식물 잎,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 | 금계국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7 | 으름덩굴 | 식물의 잎,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3 | 능소화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8 | 냉이 |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씨앗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4 | 레드클로버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19 | 지칭개 | 식물의 잎, 순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5 | 부용화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0 | 홍화 | 식물의 잎,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꽃봉오리 사용 |
6 | 과꽃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1 | 산당화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7 | 코스모스 | 식물 전체 사용불가 | 꽃 전체 사용 | 22 | 산수유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8 | 개망초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3 | 분꽃나무 | 식물의 열매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9 | 고마리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4 | 목련 | 식물의 꽃잎만 가능 | 꽃 봉오리 사용 |
10 | 금화규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5 | 찔레나무 | 식물의 잎, 순, 열매, 꽃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1 | 비비추 | 식물의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순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26 | 해바라기 | 식물의 씨앗, 잎, 꽃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2 | 쑥꽃 | 식물의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줄기, 순, 지상부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27 | 달맞이꽃 | 식물의 순,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3 | 조팝나무 | 식물의 잎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28 | 엉겅퀴 | 식물의 순만 가능 ※ 종류에 따라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사용 가능 | 꽃 전체 사용 |
14 | 초롱꽃 | 식품 잎만 가능 ※ 종류에 따라 뿌리, 순 사용가능 | 꽃 전체 사용 | 29 | 인삼 |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18 | 도라지 | 식물의 잎, 뿌리만 가능 | 꽃 전체 사용 | 30 | 꽃양귀비 | 침출차 2%미만 | 침출차 100% 사용 |
* 자세한 사용 가능 부위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020-98(2020.10.16.))에서 확인 가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