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 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

< 그림 붙임 참조 >

 ○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 ”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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