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9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이동도 편리하여 점차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발생 : (’17년) 117건 → (’18년) 225건 → (’19년) 447건
※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발생 : (’17년) 117건 → (’18년) 225건 → (’19년) 447건
□ 최근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길거리 무단 방치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민원 추이 : (’18년) 626건 → (’19년) 981건 → (’20년) 2,371건
※ 전동킥보드 민원 추이 : (’18년) 626건 → (’19년) 981건 → (’20년) 2,371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동 킥보드 안전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그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및 운행 자격 ▲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민원 분석과 함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