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9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이동도 편리하여 점차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발생 : (’17년) 117건 → (’18년) 225건 → (’19년) 447건
 
□ 최근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길거리 무단 방치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민원 추이 : (’18년) 626건 → (’19년) 981건 → (’20년) 2,371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동 킥보드 안전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그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및 운행 자격 ▲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민원 분석과 함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24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6
3323 국민권익위,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6
332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3321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3320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6
3319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6
3318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6
3317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6
» 국민권익위, 전동 킥보드 국민안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6
3315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6
331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6
33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6
331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6
3311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33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