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29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면서 이동도 편리하여 점차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발생 : (’17년) 117건 → (’18년) 225건 → (’19년) 447건
 
□ 최근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길거리 무단 방치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민원 추이 : (’18년) 626건 → (’19년) 981건 → (’20년) 2,371건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동 킥보드 안전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그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와 함께 분석해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 및 운행 자격 ▲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이 개정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민원 분석과 함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20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951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9518 국민과 함께 만든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87
9517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9516 국민권익 구제사례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른 번째 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3
9515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9514 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9513 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이젠 거주지에서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5
951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ㆍ성명 명확히 밝혀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6
951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업무상 촬영한 동영상, 더욱 철저한 관리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48
951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9
950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950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9
950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31
950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