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과 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 발송 및 4대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해왔으나,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연간 260억 원에 달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을 이용한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서비스는 공공기관 최초로서 사업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과납금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송달하고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되어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고, 모바일 통지 발송 즉시 환급신청서 접수가 가능하여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되게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속하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