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 :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2020.11.20.) 467개
** 18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규 추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3개는 폐지·삭제, 4개는 분법·추가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이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익신고 안내 >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
▲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30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63
9529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9528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배송비 중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64
9527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8
9526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7
952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1
9524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52
9523 안전교육 자료, 이제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9
9522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7
9521 유통 수입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냉동흰다리새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6
9520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335
9519 식약처, 국내 개발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125
9518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2
9517 신나는 여름방학,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1
9516 2017년 6월 강원지역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