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조사, ’17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참고 : 첩약 안전관리 제도 >

 

한약재

처방·조제

투약 및 투약 후

기존 제도

규격품 제도 (hGMP)

원외탕전실 인증제

-

도입

규격품 표준코드 부여·바코드 부착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