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조사, ’17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참고 : 첩약 안전관리 제도 >

 

한약재

처방·조제

투약 및 투약 후

기존 제도

규격품 제도 (hGMP)

원외탕전실 인증제

-

도입

규격품 표준코드 부여·바코드 부착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99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8 21
9598 내 몸에 이식한 의료기기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8 21
9597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959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21
9595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국민 의견 묻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1
9594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1
9593 국민권익위, 2월부터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 무료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1
9592 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9591 FTA 체결국으로부터 세제 수입 지속적으로 증가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9590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21
9589 2020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1
9588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0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21
9587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1
9586 봄이 오고 있다…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1
9585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