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오는 ‘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함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민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②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일 시ㆍ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된다.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다.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이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 >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 가구별 자기부담분 적용 기준 예시 >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ㅇ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⑤ (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맞지 않아 폐지(‘18.10) 되었음을 고려하였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다.
⑥ (적정 수급관리 강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 원칙적으로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18.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