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음(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75조)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그러나,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②‘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 ‘21년 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20.6.15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 ‘21.3월까지 검진 가능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알림 알림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국민과함께 뉴스/소식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이용안내 공지사항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보건복지부 2020-1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10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9709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9708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8
9707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2
9706 올해부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6
9705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9704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9
9703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9702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14
9701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9700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18
9699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5
9698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7
9697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94
9696 올해는 농촌에서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