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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1.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③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④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조회시스템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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