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가 중요행사 보호 -


경찰청은 지난 9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1일 종료되고, 12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하였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했고, 일본?독일?미국(뉴욕)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하며,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집회ㆍ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고, ‘현장 시범 적용?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122일부터는 종전 등가 소음도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된다.’라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20-11-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03 설 연휴(2.2.∼2.6.),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9502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9501 건강한 목소리를 낼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2
9500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2
9499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9498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9497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9496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94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949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9493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22
9492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2
9491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2
9490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2
9489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