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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등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 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한 지역별 수거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 차량 등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19년 최우수상(충주시), 우수상(경기도청, 의령군청, 영천시청), 장려상(파주시 등 15개 단체)

    

□ 한편,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총 8,035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향후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2020년 20만 1,000톤에서 2021년 20만 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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