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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히(편도 또는 왕복 구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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