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주택, 종교·위락시설, 공장 등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제한 시설은 설치 불가능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고속도로 등에 편중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확대하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명확히(편도 또는 왕복 구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99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8698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6
8697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35
8696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3
8695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8694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8693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3
8692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8
8691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4
8690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4
8689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8688 교통안전 종합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0
8687 신중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잡(JOB)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4 42
8686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1
8685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