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 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되는 대상법률 중 시의성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기존에는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위촉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14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5월24일부터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65
9613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5
9612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생태탐방과 연계한 추억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5
9611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5
9610 2020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5
9609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9608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5
9607 설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65
960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로 개인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65
960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9604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9603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5
9602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9601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9600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