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
 
□ 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포함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추가되는 대상법률 중 시의성 있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 혹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3명, 금융 3명, 군형법 3명,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임대차 3명, 식품·의약 및 의료 3명, 성희롱·성폭력 5명, 아동학대·가정폭력 5명, 장애인 5명 등 세부 분야별로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기존에는 건강, 안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 49명의 자문변호사가 활동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수당을 지원해왔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대리신고 수당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추가 위촉된 자문변호사 명단은 16일부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충원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돼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3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4592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4591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8
459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7
4589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6
4588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7
4587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3
4586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585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584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583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5
4582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581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580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579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