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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 미성년자, 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상습 음주운전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하거나 의무적 음주 치료프로그램,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 음주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묻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국민 의견조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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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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