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1.15~’21.3.15)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11-12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1.15~’21.3.15)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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