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도수치료는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


< 사건 개요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A씨(여, 40대)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의사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음.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B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의사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하여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1건이며,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중도해지·진료비 환급

부작용·악화

서비스 불만

효과미흡

단순문의· 기타*

합계

2017

34

18

-

4

3

59

2018

39

22

1

4

15

81

2019

23

28

5

3

7

66

2020. 8.

18

26

5

-

16

65

합계

114 (42.0)

94 (34.7)

11 (4.1)

11 (4.1)

41 (15.1)

271 (100.0)

* 폐업, 연락두절, 보험 미적용 등




[ 한국소비자원 2020-11-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3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4472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4471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2
4470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8
4469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4
4468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9
4467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23
4466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6
4465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3
4464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1
4463 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1
4462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32
4461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3
4460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1
4459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