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근무복 부착 근거리 영상 촬영장비 사용, 수갑 사용 절차 등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 마련 -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81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9580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9579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41
9578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모두 적합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10
9577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58
9576 국내선 항공기 탑승…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9575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68
9574 국내여행 시 주차비·택시비 등 요금 관련 불만 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402
9573 국내외 단말기 가격비교, 한 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2
9572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진행 상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30
9571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3
9570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60
9569 국내최초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활용 안전사고 많은 공공시설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2
9568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2
9567 국도변 졸음쉼터,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8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